크건 작건 오늘의 뉴스 가운데 좋은 뉴스 3가지를 선정하여 내 블로그에 기록한다. 거의 모든 언론의 뉴스가 대부분 사건, 사고 등 부정적인 뉴스가 지배적이다. 세상일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 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성인의 양심이다. 그러나 나쁜 뉴스, 부정적 소식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비록 작은 뉴스일지라도 <좋은 뉴스>를 매일 밤 간단히 편집하여 다음 날 오전 중에 올린다. <편집자: 서형준 주>


1. 체벌규정을 삭제하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등학교 교장 회의’에서 개학과 동시에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 말까지 제·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를 금지되는 체벌로 규정했다. 곽 교육감은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 존중 학교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체벌규정의 제·개정으로써 곽 교육감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관련 뉴스)
▲ 서울 초중고 체벌규정 당장 삭제하라 (한겨레)

2. 촛불집회 부상자... 국가책임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를 찾지 못해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던 중 골절상을 입은 김모씨(5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밀집된 경찰들 사이를 통과해 연행되던 중 가격당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경찰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가해 경찰을 특정하지 못해도 경찰에 의해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는 손해액과 위자료로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일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었으면 한다.  

(관련 뉴스)
촛불집회 부상자 손 들어준 대법 (경향신문)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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