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희망블로거가 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세스넷 http://www.sesnet.or.kr/)가 주최하는 "Share your talent day"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동숭동에 있는 웅진씽크빅 지하 카페에서 신선한 연주와 더불어 시작한 행사는 따뜻한 사람들의 맑은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세스넷의 정선희 이사님, 류승삼 이사장님을 비롯해 경영컨설팅 파트너인 딜로이트 안진의 임직원들, 다음, 네이버, 나우콤의 담당 직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관심많은 사회적기업에서 오신 분들과 직접 인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습니다.
세종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http://sjcenter.tistory.com/), 함께일하는세상(주)(http://www.wtco.kr/) , (주)짜로사랑(http://www.jja-ro.com/) 의 대표님들과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적기업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가운 분들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으로 돕고자 하는 희망블로거님들의 여러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골소년 님(http://mckdh.net/), 맨큐(http://pustith.tistory.com), 기차니스트 님 (http://iu1.kr), 작은인장 님 (http://may.minicactus.com/)
김명수님, 장윤석님, 황춘성님을 비롯해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셨었죠. 반가웠습니다.  서울대의 사회적기업 지원 동아리인 WISH의 안수진 학생을 비롯한 세 명의 학생들도 젊고 발랄한데다 좋은 뜻이 돋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서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투자사업도 벌여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사회공헌팀을 설치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들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여러 다양한 시도는 성공적인 경우도 있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월 19일 모인 분들의 시선과 의지로 보아선 상당한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저도 그간의 삶의 경험과 얼마 안되는 지식, 일하면서 체득한 지혜와 힘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생각하고 조금더 움직이는 사회적기업, 낮은 곳에서 일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이 활짝 꽃피어 우리 사회를 좀더 밝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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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2007.04.11 법률제836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 · 물적 ·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 ·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 · 기술 · 세무 · 노무 ·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 시설비 등을 지원 · 융자하거나 국 ·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2007.7.1] 제12조제2항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운영경비 ·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 ·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217호, 2007.1.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 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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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희망블로거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 년전에 처음 들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오늘에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고용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츰 뜻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블로거로 발표된 분들입니다.

<발표내용>
28명의 희망 블로거를 발표합니다.
이벤트 소식/이벤트 안내 2008/03/25 19:59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에서는 세스넷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대변하여 세상에 희망의 목소리를 낼 멋진 '희망 블로거'를 모집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하여 궁금해하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것인지 저희도 많이 궁금합니다. 희망이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는 멋진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희망블로거 모집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활동해주실 28명의 희망블로거가 탄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니, 앞으로 힘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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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활동 일정 및 방법에 관해서는 세스넷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재)다솜이 재단 (2명)
- 피리 님 (http://blog.naver.com/demonic035)
- 고래의뇌 님 (http://parallels.tistory.com)

아름다운가게 (9명)
- 권오중 님 (http://blog.naver.com/chunjang777)
- 오래된정원 님 (http://revol72.tistory.com)
- J-AR 님 (http://alice-jr.tistory.com)
- 기차니스트 님 (http://iu1.kr)
- 맨큐 님 (http://pustith.tistory.com)
- 아침놀 님 (http://blog.naver.com/plants1)
- 루 살로메 님 (http://salome.tistory.com)
- 작은인장 님 (http://may.minicactus.com)
- 한별씨* 님 (http://inusme.com)
 
청람사회복지회 (1명)
- 혜란 님 (http://hyeranh.net)
 
위캔  (6명)
- 만나면어색한사람 님 (http://nunmulro.tistory.com)
- 혜윰 님 (http://acasia.tistory.com)
- 페이비안 님 (http://fabianist.tistory.com)
- 물결's 님 (http://sweetjina.tistory.com)
- 에일라 님 (http://blog.naver.com/wisej)
- 느릅나무Ⅱ 님 (http://forlive.tistory.com)

(주)지구촌사랑나눔 (2명)
-  린호璘狐 님 (http://southgate.tistory.com)
-  rijikun 님 (http://atleticomadrid.tistory.com)

(사)한누리 (3명)
- 알버트스미스 님 (http://dbilove.com/tt)
- 파이팅 님 (http://hukpah.tistory.com)
- mepay 님 (http://mepay.co.kr)

(주)미래자원 (1명)
- 대안경제 님 (http://blog.naver.com/worker1004)

서해주민센터 (1명)
- 코이노니아 님 (http://estherlove.tistory.com)
 
안심생활 (1명)
- 박영필 님 (http://young-phil.co.kr)

나눔푸드 (2명)
- 까만눈썹 님 (http://openspace.tistory.com)
- 서형준코치 님 (http://www.thecoach.kr)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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