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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3 어제 반가운 소식 - 작은 정의의 승리 -을 받다.

아마 지난 6월 더운 날이었을 겁니다.
어느 지인의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돈을 못 받게 될 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이라 하더군요.
물론 큰 사건은 아닙니다.
요즘같은 경제 논리, 시간 절약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하지만 얼마되지 않는 돈 주고 끝내는 편이 속편하고 빠르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좋은 읿니다.
나는 지인과 그 친구에게 두 가지 선택안을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분쟁의 경우 사실과 주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늘 감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순박한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손해이지만 자기 양심이 이긴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을 일삼는 그 파렴치한을 법의 처벌을 받게까지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 일도 바쁜데 이런 소모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나 또한 정의와 불의가 동거하는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논리에 앞서 양심의 논리를 들고 나온 그 친구의 우직함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이른바 무죄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청구금액보다 비싼 변호사 선임료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꽤 오랜 시간 법정을 드나물며 피곤한 싸움을 해야한다는 점을 주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겠다고 결심을 더욱 굳히더군요.

자, 이런 경우 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그 일에 적합한 변호사를 떠올려 소개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인의 저의 법률적 상식으로 잘못 코치해서는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는 변호사에게 함께 찾아가 부탁하는 일까지만 도왔습니다. 워낙 작은 금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을 무죄로 다투겠다고 하니 처음엔 변호사도 의아해 했지만 이내 의뢰인의 굳은 결심을 듣고 어렵지만, 또한 저의 부탁으로 인해 선임료도 낮추어야 하지만 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6개월 만에 전화가 왔더군요. 사실 나는 나대로 바쁜지라 자세한 재판일정이나 진행상황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에 선고공판이 열렸다더군요. 지인의 친구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지인과 그 친구는 만세를 불렀겠지요. 모처럼 나도 기뻤습니다. 작은 정의의 승리를 나도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작은 불의로 인해 더욱 거칠고 험한 사회가 될 것이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폭력적 응징이 아닌 합법적 응징이어서 느리긴 하지만 질서를 찾았다는데서 기쁩니다. 거짓이 목소리를 키우고 진실의 뺨을 친다면, 얼떨결에 거짓으로 몰리는 세상입니다.
작은 불의에 맞서 작은 정의가 승리한 것은 그래서 그 의미는 작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올 해가 다 가기 전에 아직 일이 조금 남았습니다.
따뜻한 연말과 힘찬 새해를 약속합니다.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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