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종 소비재
직      무 관리일반(비서)
경      력 3년미만
질문제목 이직시 연봉협상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합니다.

모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다른 대기업의 계열사로 옮기는데요. 합격 통보는 받았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경력이구요, 연봉이 새로운 회사가 훨씬 많긴 합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약간의 걱정이 생깁니다.

첫째, 1년 경력을 인정해달라 해야 하는지 아니면 2년 경력을 인정해달라 해야하나요?
둘째, 재직중인 직장이 이직할 직장보다 연봉이 많이 작습니다. 그런 것으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즉, 새로 이직할 회사의 직급테이블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겠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제목 이직시 연봉협상에 관해서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력 1년 6개월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되셨고, 현재 직장보다 새로 이직하실 직장이 연봉체계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섬세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봉협상시,

1) 1년 또는 2년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2) 현재 직장이 새직장보다 연봉이 많이 적은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지?

우선 새로 이직할 회사로 이직이 결정될 때 공채에 의한 것인지 지인의 추천 또는 이직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스카웃을 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문맥으로 보아서는 공채에 의한 선발되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해당 모집부문의 신입인지, 경력사원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시에는 1년이냐 2년이냐를 주장하기에는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경력을 인정받는다면 경력 1년 6월이고, 오히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지금(11월) 연봉협상을 하신다면 그 회사의 평소 연봉협상시기(보통 1월 또는 7월)에 다시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셔서 다소 유리한 협상으로 이끄는 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간단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회원님의 희망연봉을 제시받고 그것으로 협상한다면 모르되, 연봉체계가 훨씬 높다면 회사규정대로 따르겠다고 하면 불이익 당할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희망연봉이 회사규정보다 적더라도 회사규정보다 적게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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