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가치 실현을 영리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익성과 영리성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가치가 만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지만 초기 성과가 좋아 일단 첫 단추 꿰기엔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 영향하에서 급격한 양적 성장의 시대를 맞았고 우리 경제도 그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양극화와 계층간 빈부격차 심화라는 부산물도 함께 수반되었다. 그 와중에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위 계층보다 더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비롯된다.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기업으로서도 성장하는 공익과 영리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재정여력 제약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 상황에 직면한 공공부문의 고민이 서로 만나는 접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각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 재생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주목 받는 이유다.  
  
사회적 목적을 영리적으로 실현하는 Hybrid 기업 
 
자본주의가 발달해 온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서비스 지원의 책임은 공공부문 즉 정부의 몫이었다. 이러한 짐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부의 제도적·물질적 후원 속에 시민사회에 속한 비영리민간조직들이 나누어 지고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 부족, 관료주의적 병폐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다. 또 공공재정의 투입이 증가한 만큼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개선되지 못하는 정체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애인, 소외 청소년, 미혼모,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받는 소외와 배제는 심화되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지속되고, 사회안전망 부족과 정부 재정력 약화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이 문제는 사회불안과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안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연구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유럽 15개국 사회적 기업 연구자네트워크인 EMES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갖는 영리적 비즈니스 단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공익 지향을 뜻하며 그 내용으로 ▲ 취약계층 고용창출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이익 추구 ▲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의 원칙을 들고 있다. 또 ‘영리적 비즈니스’라 함은 기업으로서 수익성(이윤)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 경영상 리스크 동반 ▲ 경영의 자율성 ▲ 최소한의 유급노동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사회적 기업의 위치

 
OECD에서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고서(2004)를 통해 이와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OECD가 인용하고 있는 킹 보드(King Board)재단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미숙련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려고 시장과 비시장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기업 활동체로서 넓게는 비록 취약 계층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들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용어만 보면 최근 들어 미국의 ‘Social Enterprise’ 로 점차 통일되어가는 추세긴 하지만 이전에는 용어도, 조직 형태도 국가마다 달랐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사회적 목적회사(Social Purpose Company), 지역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등 외에도 여러 이름들로 불렸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접근 시각은 천차만별이었다. 지금까지의 권위 있는 다양한 연구들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리적인 기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발전 모델에 있어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뉘어 
 
개념 자체의 태동은 근대 유럽에서였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60년대 미 존슨 행정부가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The War on Poverty)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NPO)의 수익사업을 별도 기업화시키고 이를 지원하면서부터 본격화 됐다. 이후 7,80년대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의 사회복지국가 정책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영화와 같은 구조조정의 물결을 만나 공백이 생기자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발전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현황은 아직 체계적인 연구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I. Kerlin과 K. Peattie 교수 등의 국가별 비교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크게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되는 조직의 종류와 활동의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구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1 유럽형과 미국형 사회적 기업 비교
  

 
우선 유럽형 모델은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혜택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해 왔다.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은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블레어 정부 들어 2004년 지역공동체이익회사법(CIC)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를 통합,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제 3섹터청(OTS)에서 총괄케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BBBC(Bromley By Bow Center)를 들 수 있다. 이는 런던 동부 빈민촌 지역내 브롬리바이바우 교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발한 후 사회적기업가 앤드류 모슨(Andrew Mawson)의 전문경영을 통해 성장한 예이다. BBBC는 설립 당시 인근가구의 37%가 한부모 가정, 인구의 57%가 제 3국 난민, 52%만이 영어 구사 가능, 실업률 45%, 청소년 약물중독 등 피폐된 지역경제와 심각한 복지문제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다. 모슨은 이 지역이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후 성공회 교회를 다문화 종교활동이 가능한 교회로 개방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각국 문화예술 창작실을 무료로 대여했다. 이를 알고 찾아 온 인근 지역 예술인들을 주민자치센터와 건강센터에 개설된 다양한 문화교실 프로그램과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강사로 참여케 함으로써 여기서 나온 수익을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활용했다.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직업훈련을 받은 취약계층 주민들과 일반 주민들은 저마다 습득한 창작능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독립하기도 했다.  
 
BBBC 자체적으로는 현재 원예사업단, 다문화 전통가구 제작사, 디자인사업단, 지역문화사업단, 석공예사업단, 공원관리사 등 문화예술관련 7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종업원  수백 명의 사업체로 자리 잡았다. 일례로 원예사업단의 경우 임대주택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에 착안, 원예사업단내 정원을 만든 후 여기에 빈곤여성 전문 종합병원을 설립해 수익을 내고 있다. 디자인사업단은 방치된 지역공원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0년 임대차 계약으로 확보한 후 취약계층 주민참여를 통해 관리, 운영해 주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내는 구조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형 모델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문화 된 제도적 지원이 없다. 유럽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유형 수가 많은 것도 법규에 의한 제약이나 지역연계의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비영리조직의 별도 영리사업법인 형태로 발전하던 사회적 기업이 1990년대 들어서는 영리와 비영리간의 구별이 모호해지게 됐다. 그 결과 지역사회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와 같은 기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벤처기업들까지도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자금조달도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펀드를 조성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시장에 녹아 있는 형태가 되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공익적 미션하에서 영리적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된다.  
 
실제 처음부터 순수하게 수익창출비즈니스만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 받는 기업도 있다. 작고한 배우 폴 뉴먼이 1982년 창업, 지금까지 수천 개 단체에 2억 6천만 달러를 기부한 뉴먼즈오운(Newman’s Own)이 좋은 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단체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외 계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회사는 순수 일반 영리기업이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도 않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이익의 전부를 온전히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래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박스기사> 참조). 
 

한편 미국의 활발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는 사회적 기업 활동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기부문화는 자선을 시혜가 아닌 투자로 보는 많은 민간재단에 의해 활성화 되었다.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도 재단으로부터의 기부를 투자유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벤처자선(Venture Philanthropy)이라고 하며 미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활발해 2003년 존스 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9.8%가 사회적 기업에 자발적 노동력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유급상근인력 860만 명에 상당하는 규모다.   
  
유럽내에서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럽내에서도 국가마다 형태와 내용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경제·사회시스템, 법제도의 발전 수준, 복지제도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이다. 유럽 각국의 사회적 기업을 유형분류 해 보면 크게 영국식과 이탈리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영국식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복지 민영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영국도 전통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전담하며 사회적 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제한적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대처정부 시절의 혹독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과 사회서비스 제공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블레어 정부 들어서는 정책기조를 영리활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업형 모델로 전환, 현재와 같이 성장했다. 영국식 모델 범주에 속하는 나라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선라이트개발트러스트(Sunlight Development Trust)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영리추구형 사업모델로 성장한 영국내 가장 주목 받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다. 대처 정부 시기 민영화 바람 속에 지역 소재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황폐화된 지방도시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경우다. 마을의 작은 세탁소를 모체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강관련 자금지원, 지역재생 사회적 펀드를 활용해 보건의료, 라디오방송국, 카페 등 6개 영리 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낙후 지역 재생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는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사회서비스를 가족과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이 발달했고 여기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성장해 왔다. 
 
성공 사례로는 협동조합컨소시엄(CGM)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는 북부에 비해 남부의 발전 정도가 취약하다. 협동조합컨소시엄은 그 동안 남부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소속 구성원의 고용유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데 인색함에 주목했다. 산재되어 있는 남부 협동조합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개방해 줌으로써 이윤추구 동기를 부여하고 북부 협동조합들의 사업 기획과 마케팅, 인적자원 교육·개발 노하우를 접목시켰다. 그 결과 전국 단위의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고 2006년 매출이 1998년에 비해 50% 이상 신장했다. 고용인력도 3배 가까이 늘었다. 

 
각국별 사회적 기업의 수도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핀란드처럼 수천에서 수만 개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덴마크와 그리스처럼 수백여 개에 그치는 나라도 있다(<표 2> 및 <그림 2> 참조). 

  
  
새로운 사업유형의 사회적 기업 등장 
  
  
고정관념을 넘어 일반기업 못지 않은 활동 
 
사회적 기업의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속한 업종의 경우 3D 등 기피업종이거나 단순노무형태가 많은 게 사실이다. 또 유급인력에 대한 보상과 처우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들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넘어 일반기업 이상의 보상을 받거나 업무적 제약을 돌파해 성공한 기업들도 생기고 있다.  
 
스쿠쿰(Skookum)사는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더불어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회사다. 줄넘기 제조, 자동차정비, 병원관리, 조경업 등 11개 사업부문 전체 평균연봉은 3만 3천 달러 수준이지만 유해물질 제거 사업의 경우 연봉 7만 달러에 이르는 직원들도 있다. 이처럼 고액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임금 지급후 순이익률이 6.8%에 이른다. 전직원의 75%는 장애인이고 나머지는 저소득 비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2002년 미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70%(1,200만 명)가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직원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보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가능케 해 주는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음한 스쿠쿰의 예는 돋보인다.  
 
우선 사업적인 측면에서 스쿠쿰은 전문화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90년대 후반 미국의 웰빙건강과 친환경 붐을 잘 탔다. 화려한 모양과 기능의 줄넘기를 가지고 국제 완구 박람회에 참여해 소매상들의 관심을 얻어 매출이 급성장했고 구전 마케팅을 통해 외국 바이어들의 주문도 쇄도했다. 또 집안 내 유해 납성분과 곰팡이 제거 사업을 통해 미 동부지역 빌딩 수백 개를 대상으로 위생사업을 벌여 성공함으로써 현재는 이 사업부문에만 6천명의 장애인 인력을 고용하게 될 정도로 성장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강점은 영리기업 못지않은 체계적 조직운영 방식이다. 반년에 한번씩 전문 관리감독직 경영진에 대한 일반직들의 평가를 통해 승진과 연봉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고객업체의 평가에 기반한 균형성과관리(BSC)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커뮤니티 웰스 벤처스(Community Wealth Ventures)사는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도 단순 3D업종의 일을 넘어 컨설팅 서비스와 벤처캐피탈 같은 고학력 전문직 일도 수행에 낼 수 있음을 입증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이미지, 복지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명분과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우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반즈 앤 노블, Tyson 푸드, Evian과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과 이를 비즈니스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음에 주목했다. 이들 기업에게 공익연계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여기서 나온 수입을 펀드에 투자해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비영리기관들이 Ben & Jerry, UPS, Elwyn AIM Mail Center 등 프렌차이즈업계 일반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사회적 프렌차이즈(Social Franchise)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수요가 많음에 감안, 중간에서 이들 비영리기관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여기서 대출이자와 지분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금융 캐피탈업에서도 성공 경험을 쌓았다. 
  
   ‘환경’을 포함한 Triple Bottom에서의 기회 
 
최근에는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장한다는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의 영역(Two Bottom Line)을 넘어 환경영역에까지 사업모델을 확장함으로써 성공한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경제 위기 이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친환경 연관사업의 성장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린웍스(Green Works)는 노숙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는 사업의 방향설정에 있어 환경에 주목했다. 방대한 양의 사무용 가구들이 주기적으로 폐기, 매립처리 되는 것과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쓸만한 가구를 구비하고 있지 못함에 착안, 친환경 가구재활용업으로 성공한 사례다. 학교, 자선단체, 지역사회, 소규모 기업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반 기업에서 폐기처분 하려는 사무용 가구를 기증받거나 직접 수거·보수 후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 함으로써 자립에 성공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이 회사 제품을 구입한 기관들의 비용 절감 효과는 250만 파운드에 달했다. 그린웍스 자체로도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기여, 취약계층 고용, 경제적 순부가가치 창출로 약 50만 파운드 상당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영리사업 외 사회적 기업 스스로가 제 3세계 국가에 중고 가구를 무료로 기증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익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퍼 스콜라스(Per Scholas)사도 기업들의 주기적인 IT기기 교체에 따른 폐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을 기부 받아 폐기처분과 관련된 기업들의 환경문제 고민을 해결해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 해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로 성장했다. 이처럼 환경과 연계된 비즈니스는 향후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주목할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혼합형 모델로 육성 중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문화 한 예는 영국, 프랑스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방증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개념이 태동한 시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즈음이다. 대량 실업발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긴급 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99년)을 시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이 출발이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중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전까지의 취약계층 대상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던 정부정책이 여기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이를 민간영역인 사회적 기업에게 담당케 하는 소위 제3섹터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방향이 설정된 것이다.  
 
정부 인증 절차, 이윤 2/3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 의무조항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정부주도로 육성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영리 기업처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노동부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육성하려는 구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현재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매 분기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08년 말 현재 총 218개이다. 이들 기업의 2008년 매출 추정액은 465억 원, 당기순이익은 28억 원 정도다. 선진국과 비교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에 있어서는 8억~10억 원 사이로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중위수를 볼 때 평균과 차이가 커서 일부 기업에 한해 높은 매출과 이익이 쏠려 있는 점이 재정자립도 개선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 아직은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사업의 다양성, 기획 및 마케팅 역량, 조직구조 분화와 인적자원관리의 안정성 등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 업종별로도 발전 수준의 편차가 커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도 크다(<그림 3> 참조). 
그림3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현황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이러한 발전 과정에 있어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연계기업으로서의 기여측면도 있었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은 함께 일하는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보다솜이간병사업단을 우리나라 제 1호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시켰다. SK의 행복도시락센터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던 29개 센터 중 6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성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07년 154개 인증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6년에 비해 각각 28배, 300배 이상 급성장 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인증된 기업들에 대한 일부 세제혜택 외 별도의 직접 지원이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자체 노력에 의해 성장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 자산 증가율은 48.5%, 부채비율은 82.8%로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밝다고 하겠다. 기업 스스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등 사회적 자본 조성과 사회적 책임투자(SRI)와 연계된 금융지원 제도 보완 등이 이뤄진다면 더 활발한 비즈니스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과 함께 성장 가능성 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전환 시점에 와 있다. 고령화, 저출산율, 가족구조 해체, 이혼율 급증,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다양한 변화의 물결 속에 아동과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빈곤층과 사회부적응 계층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이 단기 정책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성과 성과를 낼 정도의 자립모델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친환경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업종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가 요구된다. 또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고수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반 기업에 못지 않은 사업 내용을 영위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민관산학의 연계된 대응도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전문경영인 출신의 전문인력들이 사회적 기업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는 토양과 기업문화도 조성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담당해 줘야 할 몫은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혜택 외 창업과 사회적 자본 조성 지원 등에 보다 비중을 둠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인증제도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 사회적 기업활동을 수행한 후 정식 인증 기업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같은 유연한 제도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 스스로도 창업자의 혁신 리더십, 사회적 목적(Morality)과 수익창출(Profit) 간의 균형을 늘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그간 짧은 시간이지만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은 밝을 것이다.     <끝> (LGERI. 2009. 5. 6. 홍석빈)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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