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력서를 쓰다보면 인적사항에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써넣는 곳이 있습니다. 처부모님이 대학을 못 나온 것이 취업에 불이익을 줄 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또 이력서에 보면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지수를 쓰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남자여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지만 여자분 들은 무척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또는 자신의 키나 몸무게 같이 업무에 직접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것들이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인가요? 


A.

불필요하고, 차별의 소지 있는 이력서 기재사항

대학내일 462호 표지

이력서 또는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문방구 이력서’라고 불리는 인사 1호 서식부터 자세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력서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업무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그런데 양식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키와 몸무게 등 신체 관련한 정보는 꼭 필요한 해당 분야가 아니면 상당히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부분입니다.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신체지수와 같은 지원분야와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꼭 필요한 일부 모집분야 외에는 서류전형의 사정기준으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 과감히 시정되지 않는 타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내 주요 취업포털사이트가 등록하도록 요구한 이력서에도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키와 몸무게, 혈액형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건강기록에나 있을 법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성차별은 물론, 국적과 신앙, 사회적 신분상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표준이력서 가이드라인

채용에서 남녀차별과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 기업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준이력서의 주요 적용원칙은, ①사진은 삭제원칙, ②주민등록번호는 나이나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앞자리 번호 2개는 삭제원칙, ③학교명․재학기관 삭제, 학력 및 전공표기는 가능, ④병역필 여부나 병력기간은 기재 가능 등입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인 글로벌 표준에 가깝습니다만, 아직 우리 기업들의 현실에는 요원해 보입니다.

실제 이력서 작성 시 고려사항

노동부의 표준이력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이력서를 실제로 작성하려면 많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기업보다 확실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리일지라도 쉽게 주장만 하면 입사기회를 초기부터 잃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력서 작성할 때는 적절한 타협도 필요합니다. 채용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입사전형 당락에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특별히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곤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기재사항 대부분은 사실확인조차 쉽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고 스스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대학내일 462호. 2009. 4. 6 ~ 4. 12)


Posted by 서형준
,
‘잡(Job)파라치’가 새롭게 뜬다.

- 노동부, 8일부터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구인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이 지급 된다. 1인당 년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 이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또,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신고는 일반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개정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전산망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등 우수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우수기관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정부포상 및 고용지원관련 각종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게 된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이번 불법직업소개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직업소개나 허위구인광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건전한 고용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지원 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구인·구직자는 우수직업소개 및 정보제공기관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직업소개기관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2007. 8. 7)


문의 고용서비스혁신단 권혁정 503-9749
Posted by 서형준
,
업      종 서비스
직      무 국내영업
경      력 5년이상~7년미만
질문제목 휴직기간이 어느 정도면 재취업이 어렵나요?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실업문제가 실제 피부로 부딪히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네요.

지금은 사직하고 휴직상태입니다.
아직은 고용보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재취업 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재취업이 가능할지 현재로선 넘 예측이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1. 기업체에선 채용시 휴직기간도 고려(서류탈락 또는 감점요인 등)하는지요.
2. 그렇다면 어느 정도 까지의 휴직기간이면 재취업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3. 만약 실업수당이 끝나고 노동부에 장기구직자로 남게 되면 취업하는데 좀 나을수는 있는지요. 보니까 장기구직자는 채용우대하는 기업도 있던데 그런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주는 혜택만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고사직 시키는것은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제목 휴직기간과 재취업 가능성여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휴직중이신데 휴직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재취업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채용회사에서는 입사지원자들의 서류를 비교검토합니다. 그럴 경우 휴직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유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입사지원들과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서 휴직기간이 길면 그만큼 이전 경력의 효과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본인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초조해지고, 1년이 넘으면 자포자기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휴직기간을 가급적이면 최단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면 월급여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귀하의 의견과 비슷하게 인재자체에 대한 강한 필요성이 부족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채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있게 당당히 입사하려면 위와 같은 케이스로 입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채용했다가 지원기간이 지나면 해고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외적이겠지만 가능성 없는 일도 아니리라 봅니다. 그만큼 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가능한 상황변수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단기간의 구직활동을 압축적이고 집중적으로 벌여 하루빨리 재입사하는 것입니다.

조언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서형준
,